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대상 성분 10종 등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생리대 안전과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검증위원회는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 및 공개여부와 공개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에 향후 생리대 전수조사 등 일체의 진행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생리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이날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대상 성분 10종 △분석방법 △위해평가 방법 등을 확정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대상 성분 10종은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해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해당 성분은 10종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동결·분쇄한 검체(생리대 등)를 고열(120℃)로 가열해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법(GC-MS)으로 측정하게 된다.

위해평가는 여성이 하루 5개를 사용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유통품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534개가 수거(계획 대비 약 60%)됐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법이 확정됨에 따라 수거된 제품에 대한 검사도 실시됐다.

아울러 지난 25일 5개 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원료나 제조과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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