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첫날인 2일 지난 한달간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 계도활동 때문인지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평소보다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과정 곳곳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 도내 각 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일선 시·군 등 주요 행정기관과 경찰서, 주요 간선도로와 사거리 등 54곳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1천274건을 적발했다.

그 결과 1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덕분에 평균 80% 안팎의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했으며 도내 공무원들도 90%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20% 대에 머물던 종전 착용률의 4배에 이른 것으로 경찰이 각급 기관, 단체에 안전띠 착용과 단속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는 등 지난 한달 동안 벌인 집중홍보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이 멀리서 단속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하고 서둘러 안전띠를 매느라 허둥대는가 하면 갑작스런 단속에 경찰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목격되는 등 백태가 연출됐다.

또 일부 택시 승객들의 경우 운전사옆 조수석에 앉았다가 안전띠 착용이 불편하다며 뒷좌석으로 옮겨앉는 모습도 가끔씩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청주동부경찰서에 단속된 한 개인택시 운전사는 옆좌석에 탑승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않아 적발되자 “300m 전에 탑승한 손님이 막 안전띠를 착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적발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 청주서부경찰서에 단속된 김모(43·여)씨는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데 외국방송만 청취해서 안전띠 단속에 대한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애원’하다 나중에는 면허증도 제시하지 않은채 배짱을 부렸지만 차적조회끝에 인적사항이 밝혀져 스티커가 발부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범칙금 3만원을 내지 않으려 30분이상 실랑이를 벌였다.

이처럼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적발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에 “깜빡 잊었다. 한번 봐달라”며 ‘애원’하기도 했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된 영업용 택시 운전사는 “막무가내식으로 단속해도 되느냐”며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에 걸린 일부 운전자들은 조수석 착용여부나 어린이 안전장구 준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 종전 20% 선에 불과했던 안전띠 착용률이 이번 단속을 계기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매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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