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청주 흥덕署 강서지구대 순경

남녀간의 사랑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녀 간의 사랑을 시작으로 인한 싸움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교제하는 남녀 당사자끼리의 문제였다면 현재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빠지지 않는 기사가 데이트 폭력이라 할 만큼 사건사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구형, 데이트 폭력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여성의 사망 등 점점 데이트 폭력 참혹한 결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 발생되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청에서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2017년  7월 24일~10월 31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스토킹 근절 범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에서는 9월까지 ‘젠더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몰래카메라 등)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이러한 추진은 데이트 폭력을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문제 해결 방안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상대방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비물리적 및 정석적 폭력과 도를 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진다.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미혼 남녀의 교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상호 배려를 통한 건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과거 연인에 대한 소유욕, 보상심리, 배신감, 열등감 등으로 협박,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등의 이별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정신적 피해와 신체 일부 손상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육체적 피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렇기에 데이트 폭력 최초 발생시,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본인 및 제 3자를 통한 신고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인 만큼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못 포장된 데이트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강화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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