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나왔다.

23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사경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53)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께 구급차 내에서 휴대폰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급대원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으로 출동, A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으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 폭행과 함께 심한 욕설,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전담 수사팀인 소방특사경의 이번 구속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 수행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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