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면 10월 시행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통과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 개정안이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인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 긴 30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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