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사업자, 사전 설명회·주민 동의 없이 공사 돌입…분진·소음 고통에 안전까지 위협”

▲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주민 100여명이 23일 보은군청 정문에서 집회에 이어 군 홍보실을 방문해 석회석광산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주민 100여명이 23일 보은군청 앞에서 석회석광산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 등 군청 홍보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채굴 사업자인 한성광업소는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주민동의도 없이 바로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며 “굴진방식의 공정이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이 요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고통은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광산 특성상 대형트럭이 통행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위험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현재 채굴현장에서 500m 거리인 마로면 소여리에는 95가구 200여명의 주민들 거주는 물론 젖소, 한우 6농가가 1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주민들은 한성광업소의 인·허가 과정에도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4월 4일 채굴허가 신청에 따라 충북도와 보은군의 협의가 시작되면서 불과 1개월 반 만에 채굴인가를 내줘 의혹을 갖게 한다”며 “지난 4월 28일 마을주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충북도와 보은군에 제출했지만, 단 한 번의 전화나 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굴허가를 내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들은 “충북도 남부출장소 담당자가 이장과 주민들에게 연락도 없이 석회석 채굴현장을 몰래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주민들의 의혹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성광업소는 지난 5월 16일자로 마로면 소여리 일대 4천460㎡에 석회석 채굴인가를 충북도청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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