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근태 등 공정한 평가 보기 어려워”

서원대학교가 특정 교수의 재임용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원대 법인인 서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원학원은 이 소송 참가인(송호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때 담당 수업시간, 학생지도 열의 및 실적, 근태 및 품위유지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재임용 기준을 충족했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고,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서원대 강단에 선 송호열 교수는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2011년 2월 파면됐다.

소송을 통해 재임용 기회를 얻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6년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판과 법정 공방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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