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원 청양署 수사지원팀장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185만여건 범죄가 발생했고 수사의 97% 정도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이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경무관부터 경위까지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사법체계는 일제강점기시대 경찰의 인권침해가 정부수립 이후 군사정부에서 형소법 등 법 제정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며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오고 있다.

국민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권한 독점은 오히려 견제장치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 국민들은 권한 분산을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을 때 경찰 역량부족과 비대화를 우려하며 일부에서 반대했지만 경찰의 수사능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수사과정에 실질적인 변호인참여권 보장 등 경찰개혁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법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 권한을 주지 않고 검사의 독점적·일방적 지휘 구조에서는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이중수사 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법률지식이 많다고 인권보호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에 의한 경찰의 통제가 아닌 시민의 감시와 기관간에 서로의 잘못을 수사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형사사법 서비스를 향상시켜 국민의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경찰에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면 경찰의 권한 비대화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관간에 권한을 더 갖기 위한 논쟁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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