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계자·괴산군청 공무원 등 실형 또는 벌금형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학 관계자와 괴산군청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A(58)씨와 시공사 대표 B(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C(51)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원대 기숙사의 설계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D(55)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원대의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던 괴산군청 공무원 E(54)씨는 대진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748만4천원을 선고받았다.

중원대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청 공무원 F(54)씨는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 G(38)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심판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청 공무원 H(58)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전직 도청 별정직 공무원 I(69)씨도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전직 괴산군청 공무원 J(70)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중원대 건축현장서 근로자 사망을 은폐하려 한 혐의(범인도피)로 이 대학 총무처장 K(47)씨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유죄로 인정된 중원대와 재단, 건설업체 관계자 등 7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직무유기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건축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군수, 안영일(75) 대진재단 이사장 등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중원대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모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대진교육재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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