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의 일반화물 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결과 39곳이 등록 취소됐다.

청주시는 일반화물차 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등록이 취소된 차고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16곳과 운수사업을 폐업한 23곳 등이다. 시는 관계법에 따라 차고지 등록을 취소했고 새로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차고지 임차 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다른 용도 사용여부, 실질적 주차가능 여부 및 주차 면적 등도 파악, 118곳에 대해 임대 기간을 갱신 조치했다.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개도 활동도 했다.

일반화물차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로변 등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여객(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유도했다”며 “자정 이후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는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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