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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