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만명 혜택…연평균 2조7000억 소요

내년 하반기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0세부터 최대 72개월(6세 생일의 전월)까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 기준 253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으로, 연평균 2조7천억원 수준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이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지자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대신 지급할 수도 있다.

신청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해외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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