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풀 통해 채용…감사원 적발

충북도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명예퇴직 교원을 ‘인력풀’을 통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6일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등학교 인력풀을 통해 도내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229명 중 33명(14.4%)이 명예퇴직 교원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016년 2월 인력풀 시스템에서 기간제 교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

인력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모집해 직무연수 후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인력풀 등록자는 공개채용 절차와 1차 서류심사 없이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인력풀제를 통해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혜택을 본 퇴직 교원을 다시 재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인력풀에 등록된 명예퇴직 교원은 초등교원 60명, 중등교원 4명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인력풀에 등록된 명퇴 교원 명단을 삭제하고,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에서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적발됐다.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59억원)과 행복씨앗학교(48억원) 등 5억원이 넘는 사업 4건을 추진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양도할 수 없으나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를 무시하고 계획시설인 초등학교 등 4개 부지 1천186㎡를 민간에 1억900여만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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