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주거환경 만들기 일조

대전 중구는 최근 센트럴자이2단지 아파트를 중구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아파트 주출입구와 금연구역에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6개월간의 충분한 홍보 후 흡연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된다. 또  최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중구 보건소의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 홍보에 힘입어 이번 센트럴자이2단지 아파트까지 올해에만 4개의 아파트(센트럴자이1단지, 평화주택, 큰솔7차아파트, 센트럴자이2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하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