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동소각장반대위에 답변…시장 직무유기 고발 사건 영향 주목

서산시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두, 이하 반대위)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과정이 위법하며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됐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결론을 지난 14일 내렸다.

반대위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비공개 추진 △입지선정계획 공고문 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입지제한기준 고의누락 △미 선정 의결한 후보지를 다시 후보지로 선정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반대에도 공청회 없이 최적후보지로 선정 등의 이유로 권익위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입지타당성조사 부실 및 재조사를 지난 5월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달 28일에는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3개월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이 사안을 다뤘다.

그 결과 권익위에서는 반대위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번 권익위의 결론이 최근 반대위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로 한 시민이 서산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으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추진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 동안의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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