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3배 초과…햄버거병 원인균은 미검출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며 소비자원은 각 프랜차이즈의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해 샀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 5곳이며 각각 제품 3종을 샀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느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됐다.

식품 원재료나 물, 조리 종사자의 손이나 옷 등을 통해 식품으로 오염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장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도에서 60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최근 3년(2014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 558건을 살펴보면 여름이 193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 사고 512건 중에는 19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118건(23.0%)을 차지했다.

이날 발표는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비자원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느라 연기됐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발표를 강행하려 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고 소비자원은 곧바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은 금지를 구하는 측에서 소명해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햄버거에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이 소비자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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