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0월부터 단계적 시행…비수급 빈곤층 해소 기대

정부가 93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조치로 3년 후인 2020년까지 최대 약 60만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상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 대상자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부양의부자 기준으로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1천명, 의료급여 3만5천명, 주거급여 90만명으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 33만~64만명(최대 60만명↓)으로 감소, 2022년에는 20만~47만명(최대 6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탈락한 생계 지원 필요자(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하는 한편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 중 의료급여 지원이필요한 사각지대(2020년 20만~44만명, 2022년 14만~33만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단 경감 혜택 확대 등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주거·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3년간 폐지하는데 4조3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5%로 확대, 교육급여 최저교육비의 100%까지 현실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2020년 약 3만가구 증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또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지급액(현 1만원)과 수급자가 자기부담비율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내년에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37만8천원~102만6천원을 지원한다.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해 보수한도액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또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도 내년에 1.16% 인상한다.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 개선과 1~2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활일자리 3년간 7천개 창출…600개 창업 추진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일자리를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7천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 600개를 3년간 신규창업해 1천800개까지 늘린다.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9만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일하는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40만원+초과분의 30%)를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으로 인해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고, 부양비 면제와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 방지 확인조사 강화

이중 국적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 부양비 징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공제제도도 합리화한다.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를 도입하고 미신청자 불승인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한다. 관외입원자를 포함한 전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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