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1월부터 오는 31일까지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함에 따라 군민들이 새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되면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과 함께 표지 디자인도 변경되는데 디자인은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고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 내용의 훼손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색상은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 사용하는 차량과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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