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 대신 약 처방’ 의혹 제기…조사 착수
병원측 “의사 수 부족하면 가능성 있어” 일부 시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제2병원 신축과 관련해 대대적인 홍보로 천안시로부터 각종혜택을 받아놓고 소리소문 없이 병상을 축소해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지역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해 입원병동 환자들에게 정기 처방전을 작성했고 처방된 약재를 환자에게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간호사 등이 임의로 처방을 내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와 관련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는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9일 관계자 3명이 사전에 공지없이 갑자기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했다.

이날 박상흠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원장은 “전국적인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받는 입장에서 물귀신 작전은 아니지만 이번 대리처방 관련 문제는 우리병원에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의미있는 말을 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일이 많아질 때 의사 수가 적으면 대리처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며 “나도 급하면 전화처방을 한 적이 있다”고 본질을 흐렸다.

게다가 간호파트에서 대리처방에 관련해 진료영역은 우리영역이 아니라고 문제제기를 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오랫동안 대리처방을  관행처럼 해왔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한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 6월 30대 당뇨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혈당조절용 인슐린 주사액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천안시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지역주민에게 지탄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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