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2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에서 길을 가로막은 채 주차된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주차된 승용차 안에는 A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면허정지수치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20m 정도 운전을 하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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