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다음달 25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사항 비교와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을 구성한 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 의심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한노수 기자
hns521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