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지난해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개시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 이수가 가능해졌다.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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