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지만 6배 높게 감정 평가 ‘특헤 의혹’

아산시가 송악면 강당골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에 특정시설만 건축허가 및 불법시설 단속 회피 등 ‘특혜·편파행정’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사업과정의 토지매입도 제멋대로 행정으로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는 강당골 부지 매입에 기준과 근거도 모호한 천차만별 행정으로 주민들의 지탄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당시 토지매입 공무원도 이번 승진 인사 공무원으로 알려져 윗선과의 유착설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는 2006년부터 강당골 가꾸기 사업으로 신규 건축 제한 및 불법시설 단속 등 행정대집행 성격으로 매년 예산범위내 강당골 토지매입을 추진, 지난 5월 강당골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257필지 138만여ha를 산림복지지구 예정지로 고시해 산림청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불법시설 단속 및 토지매입 어려움 등 행정대집행 연장선으로 산림복지지구를 신청, 주민 동의없는 시의 일방적 추진이다”며 분개하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 강당골 토지매입에 한 주민이 3천만원에 매각했던 부지를 2천487만8천원에 매입해 의구심을 산데다, 평균 평당 20만원대(답)인데 특정부지(답)만 평당 184만원대에 매입하는 불공정거래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 발단됐다.

강당골에 오래 거주했던 B씨는 2001년 소유했던 자신의 땅(321㎡, 답)을 ‘전원주택생활 목적’의 L씨에게 2007년 3천만원에 매매했는데, 시는 2012년 1월 12일 L씨 땅을 2천487만8천원에 매입(시의 강당골 토지매입 현황자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떻게보면 혈세 절감 등 칭찬받을 행정으로 보이나, 부지 매입전인 2011년 12월 14일 열린 아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 회의록을 보면 성시열 의원은 토지매입 9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매입 위치를 묻고 특혜여부를 지적했는데 당시 담당공무원은 L씨 땅을 안내하며 “근생시설 불허했는데 조건부로 꼭 매입해야한다”고 답변,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은 아니였지만, 예산이란 것이 나머지는 반납했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해명, 정보공개청구 거부 등 실상을 공개하자는 제안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시 강당골 토지매입 사업의 의구심은 이뿐만이 아닌 특혜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불법시설 철거명령에 과태료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 암투병중인 남편을 잃고 결국 시에 지난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민이 확보한 강당골 토지매입 자료를 보면 이 주민은 자신의 전과 답 4필지에 대해 평균 31만3천원(평당)에 매각했으나, 2008년 372-2 땅(139㎡, 답)의 시의 매입가격은 평당 184만5천원으로 약 6배 차이를 보이는 특혜 의혹이 짙다.

이 주민은 “공무원이 다른 땅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매각했는데, 늙은 내가 무얼 알겠나. 아무것도 모른채 팔고보니 속아 분통터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를 통한 일인데 허위평가했겠나? 372-2는 길목옆에 붙은 땅이라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의구심만 증폭되고 편파성이 다분한 감정평가에 대한 시의 명확한 해명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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