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의약계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험급여 허위, 부당청구 △리베이트 수수 및 환자유인 △면허대여 및 무면허 약사고용 △의료기관, 약국 불법 개설 △허위진단서 작성 △임의 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의약품 무자료 거래 행위 △의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에 적발된 의사나 약사 등에 대해서는 형법과 약사법, 의료법을 적용, 엄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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