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관내 9홀 이상 2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관내 2개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선정한 총 28종의 농약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시는 불시점검 후 임의의 홀 및 해저드,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토양 및 수질시료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상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골프장에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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