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는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량에 대한 보상대책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충북도 등에 건의했다.

군 의회는 보상대책 건의서를 통해 증평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피해차량 소유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별도의 피해보상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농업,어업,임업,염생 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도 건의했다.

군 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에 운송업을 추가해 운송업자들의 생계수단인 화물차량도 자연재난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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