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의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말까지 부과대상자별 부담금을 확정해 10월중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의 건물과 집합건물인 경우 1인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며, 주거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는 2천689건 25억5천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2천850건 27억6천9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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