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내달 9일까지 의견 접수

세종시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하 행동강령)’ 개정을 위한 행동강령 전부 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과 그에 맞춰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반영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정한 기준과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규정 상 ‘금품 등’의 정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의 가액 범위 △외부강의 등의 대가 상한액 일치 등 이다. 특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은 차관급 40만원, 과장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1시간 초과분을 없애고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사례금 총액이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다음달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044-320-1399) 또는 우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청렴윤리담당(☏044-320-1324)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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