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리사 후원금 강제 모금·바자회 티켓 강매 등
市 “공식 감사 절차를 밟아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

▲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전경.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노인은 아름답다’, ‘노인은 옳다’라는 슬로건으로 활기찬 노후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복지관장이 정작 직원들에게는 ‘수퍼갑질’을 하고 있다는 복수의 제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이 지적한 현 관장의 문제점은 1주일에 1회씩 금산의 모 대학까지 출장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복지관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수시로 비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 복지관 내 편의와 사고 예방을 이유로 강의실과 노인 돌봄조회실은 물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특정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또 다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장은 복지관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여자 사무국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분장에도 없는 독거노인사업 부센터장으로 발령을 낸 뒤 후원물품 수령, 도시락 나눔 등 남자직원도 하기 힘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결국 사무국장은 견디다 못해 이달 말일부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10여년 넘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왔다. 그러나 이곳은 더 이상 복지관이 아니다”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더 이상 말을 삼가겠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내용은 모두 맞다”며 울먹였다.

현 관장의 또 다른 갑질은 지난 3월 취임하는 날 “5월의 스승의 날과 10월 본인의 생일은 꼭 챙겨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행사로 꽃바구니와 풍선장식, 직원들의 감사메시지 등을 적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고, 10월엔 당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이 꽃바구니와 상품권을 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달에 8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 60여명의 생활 관리사들에게 독거노인사업을 위한 후원금 계좌인 CMS를 강압적으로 개설하게 한 뒤 매월 5천원씩 빠져나가게 한 바 있고 지난 4월 복지관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음식 바지회 티켓 판매를 생활 관리사 60여명에게 1인당 10장씩 강매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익금과 후원금이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 법인으로 들어가 ‘법인 전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어 현 과장과 모 사회복지법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와 관련 현 관장와 전화통화를 두 차례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다. 외근 중이다”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동구청 공무원은 “최근 1년 사이에 정직원 14명 중 절반이 넘는 직원이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파악 중이었다”며 “공식 감사 절차를 밟아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된 CMS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및 지정후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후원금 사용매뉴얼 또는 사단법인 정관규정대로 운영위원 결의를 반드시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 사용해야 하며, 다른 회계와 절대 혼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08년부터 대전 동구청에니서 3년씩 벌써 4번을 모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해 오고 있고 지난해 3월 A관장이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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