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6일 공평과세, 조세개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 개정안은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토록 해 일명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공평과세, 조세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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