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수해 관련 기자회견
“피해보상 범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 이승훈 청주시장이 25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진영기자

지난 16일 기습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가 재난구호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수해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도 민간피해 지원의 경우 일반재난지역과 동일해 의미가 크지 않다고 했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만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침수된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농수산물 건조시설,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단전·단수가 된 공동주택 세대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유시설물 발생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시장은 “피해보상 범위를 개정해 실질적 피해자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번 주 안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법과 규정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재민의 조속한 복구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풍수해보험료 부담금 지원 등 보험가입 확대 유도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이자감면을 청주시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조례 제정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사유시설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 소재한 시민으로 주택침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상가·창고·농수산물 건조시설·공장 등 침수는 피해액 일부를, 지하가 침수되면서 단전·단수로 이어진 공동주택 세대도 피해액 일부를 각각 보상·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농민들이 큰 침수피해를 당했다”면서 “이 분들에게는 많은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