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등 중앙합동조사단이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합동조사는 안전처 등 10개 부처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방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괴산·보은·진천·증평군과 충남 천안시가 조사 대상이다.

합동조사단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대통령령이 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중 피해 규모가 5천만원을 넘는 시설을 전수 조사한다. 5천만원 미만 시설은 충북도나 청주시가 조사하고, 피해 규모가 3천만∼5천만원 미만 시설 중 복구비가 피해액 대비 두 배 이상인 경우 합동조사단이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앞두고 정부가 정확한 호우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다.

충북지역의 경우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시·군의 총 피해액은 566억6천700만원이다. 청주시가 가장 많은 301억7천300만원이며 괴산군은 122억원, 증평군은 55억1천800만원, 진천군 41억7천300만원, 보은군 39억8천800만원이다. 도가 집계한 피해액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청주와 괴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다.

하지만 증평과 진천, 보은 등은 특별재난 선포기준을 넘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복구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고 피해가 늘어나길 바랄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다.

이들 시설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대략 995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전체 복구비용의 50%로 줄어든다.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재정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청주시, 괴산군과 함께 나머지 지역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는 정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의 지정 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농촌 지역 위주의 열악한 자치단체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은 턱없이 적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될 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재산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평군과 보은군 등 수해가 발생한 청주·괴산 인접 지역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충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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