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원 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 경위

최근 피서지 성범죄가 여름 뉴스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성범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부터 말이나 몸짓, 신체접촉 등을 이용한 성희롱, 최근에는 전자기기의 발달로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서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의 성범죄가 1년 전체의 약 31%나 차지하며 피서지에서는 성희롱, 몰래카메라, 성폭력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 중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6년 7천600여건으로 2011년 1천500여건 대비 5년간 약 5배나 급증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죄종 별로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과 사형 까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무거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한 음주나 즉석 만남어플 등을 이용한 상식 밖의 만남을 피해야 한다. 특히 심야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이 있을 때에는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또한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 등은 정중히 사양해야 한다.

주변에서 촬영음이 들리거나 샤워실·화장실·숙소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 렌즈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게 되면 몰래카메라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경찰청과 일부 경찰서에는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어 꼭꼭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찾아 낼 수 있다.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 후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범죄피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수사·의료·법률·경제 등의 기능이 통합된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피해가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경찰청은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자 검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즐거운 휴가철의 일상탈출이 자의이던 실수이던 성범죄로의 일탈로 이어진다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큰 불행이 될 것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여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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