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 국회 제출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의 대전소재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 시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지시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혁신도시 제외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없고, 인근 세종지역에 20개 이전공공기관이 있지만 대전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지역 대학생과 비교 시 ‘혁신도시법’은 대전시 대학생에게는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대전엔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있으나 대전시 대학생은 이들 공공기관의 우선 고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아닌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대전시 대학생은 우선 고용대상이 해당되지 않아 대전시 소재 공공기관 신규직원채용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혁신도시법’과 ‘지방대학육성법’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지만 채용 지역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취업준비생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전시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취업시 불리한 측면도 있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재정중인 ‘혁신도시법’과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확대·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2분기 대전 청년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정도 낮아진 바와 같이 대전시 청년들 취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운영법’이 반드시 개정되도록 최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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