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48억원으로 가장 많아...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초과

지난 16일 충북 지역에 쏟아진 ‘물 폭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액이 300억원,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충북도는 도내 공공·사유시설 재산피해 규모는 295억6천400만원, 복구비용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주시가 148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은 70억여원, 보은군은 3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평군과 진천군에서도 각각 13억여원과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 총액에 산입하지 않은 농작물 피해만 242억여원에 달한다고 도는 밝혔다.

청주시와 괴산군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시는 90억원, 증평군은 75억원, 보은군과 괴산군은 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보은에서 실종됐던 A(77)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7명으로 늘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채, 반파 6채, 침수 867채로 집계됐다.

총 1천8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가 1천512명이 귀가했으나 380명은 여전히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다. 침수 차량 수도 전날 1천73대에서 1천367대로 늘었다.

피해지역에 산재한 공장 30개소의 피해액은 아직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고, 1천367대에 이르는 침수 차량 피해액도 아직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부문의 피해액도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날까지 청주 등 충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에는 연인원 1만1천729명이 투입됐다. 이날도 서울, 대구, 경북 자원봉사자 등 1천660명이 수해복구 활동에 나섰다. 도는 대전과 세종에서 지원받은 중장비 30대 등 복구 장비 377대를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됐다.

한편, 피해 복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한 도로보수원에 대해 충북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는 유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안전대책과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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