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입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사고 무료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는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반으로 중고차의 사고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침수차 무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 여부도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침수차 무료조회 서비스 대상이 전손사고에 한정했지만 24일부터는 분손까지 포함한 모든 침수 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침수 전손은 침수로 손상된 자동차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인정한 자동차 가치를 초과하거나 손상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침수피해가 큰 경우다. 올해부터는 정부 규정이 바뀌어서 침수 전손 차량은 모두 폐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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