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사혁신처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폭우로 인한 도로보수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에 대해 비공무원 신분이지만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도로보수원 박모(50)씨는 2001년부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해온 무기계약직으로 지난 16일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하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급법상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 수행 시 사망한 무기계약직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 인정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반면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무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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