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부과금 내달 중 산정·부과

공주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받는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제출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대기 3종, 수질 3∼4종에 해당되는 21개 사업장이며 1∼2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남도에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이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유기물질(COD, BOD), 부유물질(SS) 등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 증빙자료는 연료 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로 이번에 제출되는 명세서를 근거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오는 8월 중에 부과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