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잠을 재우려다 세 살배기 원생을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A(44·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없고, 형량도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물론 검찰 항소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려 하지 않는 B(3)군을 강제로 재우려다 질식시킨 혐의다.

당시 A씨는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뒤 10여분 동안 뒤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를 잘 아는 보육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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