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도내 벤처기업 서버를 해킹,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유료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해 부당이득을 챙긴 모 인터넷 업체 대표 박모(46)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북구 신안동 자신의 사무실에 컴퓨터 20대를 설치한 뒤 정모씨의 인터넷 화물중개업 사이트에 불법 접속,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문구를 전송해 사용료 180여만원을 정씨에게 부담토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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