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황산대교 공사서 배출된 폐아스콘 인근 고물상에 판매
한달전에도 위법행위 적발…道 “추가로 행정조치 취할 방침”

최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발주한 ‘논산 강경 황산대교 포장공사’에서 ‘노면파쇄기’ 중장비로 절삭한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매립하기 위해 또 다시 반출해 말썽을 사고 있다.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1천600여t의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지난해 12월에 발주해 ‘A산업개발공사’가 5천만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A산업개발공사’는 논산 강경 황산대교(총 길이 1천50m) 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폐합성수지)을 공주 유구읍 공장에 가져가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빼돌려 황산대교 인근의 고물상에 수십여t을 판매했다.

특히 ‘A산업개발공사’은 지난달 공주시 우성면 ‘국지도96호 봉현도로 포장보수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인근 ‘B순환농업 자원센터’에 25t덤프트럭을 이용해 수십여t을 불법으로 운반 매립하다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6월 28일자 9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1개월도 채 안 돼 같은 업체가 논산시에서 또 다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충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물상 관계자는 “지역 이장의 소개로 20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폐아스콘 적재를 허용했다. 법에 위배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시민 B씨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악덕 업체는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벌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A산업개발공사 관계자는 “두번째 걸려서 회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공주와 청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개월 부정당업체로 제재철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추가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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