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보은 등 피해 규모 최악
선포땐 복구·보상비 등 정부가 지원

시간당 최고 91.8㎜의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본 청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와 괴산·보은 지역의 지금까지 피해 규모를 가정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청주의 피해 규모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정치권도 재난 피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제61조)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번 제69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3가지로 정해 놓고 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급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다. 여기에 재난 발생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폭우에 따른 충북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청주 90억원, 진천·증평 75억원 등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지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준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피해지역,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에 따른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본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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