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과 휴일에 3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북에서는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와 괴산군에서 202가구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126명은 귀가했으나 315명은 시·군이 마련한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충북도내 6개 시군 주택 수백채와 공장 건물 15동이 침수됐으며 주택 6채가 반파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 도내 국도와 지방도 등 44개 구간이 침수됐으며 청주 월운천과 석남천 범람으로 흥덕구 복대·비하동 일대 주민들이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기나긴 가뭄을 이겨낸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다. 2천789㏊의 도내 농경지는 침수, 102㏊는 매몰됐으며 105㏊는 유실됐다. 가축 4만2천마리가 죽고 축사 5만1천㎡가 침수돼 2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도는 이번 비로 도내 전역에 100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충북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비 피해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피해가 집중된 청주시와 증평, 진천, 괴산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별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기준 피해액은 청주시가 90억원, 증평·진천군 75억원, 괴산군이 60억원 이상이다. 비 피해를 본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 피해액을 산정한 뒤 안전처에 알리면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비 피해 발생 때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2주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17일 현재 충북 전역의 피해규모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한 피해규모 파악이 관건이다.

당장 이재민과 피해시설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이 시급하다.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에는 늦다. 이재민들의 일상생활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건강관리와 주거 공간 확보 등 주민들의 생활이 조속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각종 쓰레기 등을 빠르게 수거해 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예방해야 한다.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역시 임시적인 복구도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피해지역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개선 될 수 있는 복구대책이 필요하다. 농경지 침수와 축산농가 피해 원인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보다 하천관리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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