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익 등 발생 땐 장기수선금 충당해야”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받아 모아놓은 임대 수입을 이 시설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의 부대시설 임대 수입은 노후화한 엘리베이터 등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주택법은 임대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쌓도록 하고 그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6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임대 수입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아파트 복지관 일부를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빌려주고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의 일상적 업무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자 이들은 기존 시설과 비품 등을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 1억3천580만원을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시설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각 7천80만원과 6천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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