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 낙찰 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17일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 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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