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안건으로 채택 안 해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천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지역 문화예술계는 대체적으로 찬성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례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17일 열린 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건립 사업은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3년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나 심의 보류되거나 부결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하자’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이 승인’이란 당초 조례안은 시장이 재단을 장악한다는 것이며 반발했고, 이에 시는 ‘시장 승인 후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사회를 시장 측근 인물로 구성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제천시 문화재단 조례안과 충북도내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 자치단체 조례안이 큰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하다.

현재 도내에는 충북도 충북문화재단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시 충주중원문화재단,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등 충북도와 3개 시·군에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재단 조례를 보면, 정관 개정과 관련해 충북도는 이사회 의결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

청주시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 의견을 듣도록, 충주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괴산군은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한 뒤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관 개정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제천문화재단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잘못은 다 같이 공감하고, 시는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논하는 창구 역할을 할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예술 정책이 공모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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