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병원·산척리 주민들 민원 제기

보은군 수한면 병원·산척리 주민들이 11일 ‘폐식용유로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 하라’며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은 보은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추를 이용해 한과를 만들던 A업체가 공장을 이전한 뒤 토양오염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커졌다.

A사는 그동안 수한면 병원리 마을에서 한과제조에 식용유를 사용했고, 올해 초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지난 5월 17일 기존 공장용지를 C씨에게 매각했다.

공장을 매입한 C씨는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악취가 나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공장 건물 앞과 뒤쪽에서 검게 변한 흙을 발견하고 마을이장 D씨에게 오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장 D씨는 얼마 전까지 한과 공장이 다량의 식용유를 사용한 것을 알려줘 지난 3일 보은군 환경과에 토양오염과 지표수 채취 검정을 요청한 바 있다.

마을주민들은 “군 공무원들도 현장을 방문해 공장 앞쪽에 폐식용유로 인한 오염이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오염된 곳은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관정과도 20m 정도 가깝게 있는 만큼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공장 내 시멘트로 포장 부분에서도 폐식용유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게 배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도 상수원 오염예방 차원에서 코아를 뚫어 오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마을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A공장 전 주인 B씨는 “11년 동안 공장에서 나온 폐식용유는 처리업체가 수거 처리한 만큼 폐식용유를 폐기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일부가 묻혔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만큼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군 담당공무원은 “민원인들이 주장한 곳을 살펴본 결과 쓰레기 투기과정에서 일부가 부주의로 누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되지 않은 곳에 버린 것이라면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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