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갑질과 탈법 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 여론 악화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것이다. 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었는데 애꿎은 가맹점 업주들만 생계수단을 잃을 판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6일 열린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의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로 보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은 사건이 터진 후 최대 40%까지 줄었다고 한다.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이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상 이들 가맹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IMF 구조조정과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규모는 1999년 45조원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08년 77조3천억원, 2013년엔 86조원, 2016년엔 100조원이 넘어섰다. 프랜차이즈 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천268개에 달하고, 브랜드 수는 5천226개다. 가맹점은 21만9천개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분쟁도 급증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06년 212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609건으로 치솟은 이후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5월까지 분쟁조정신청이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갑질 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으로 가맹점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고비와 인테리어 비용 부담전가, 식재료 지정업체 고가 구입 등도 갑질 단골이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예기치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는 ‘오너 리스크’가 신종 갑질로 떠올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운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들의 영업 확장에 성패가 달렸다. 그런데 본사는 이익만 챙기고 가맹점의 손실에 눈감는다니 이는 결국 자기 살을 깎아먹는 행위와 다름없다.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겠다는 오너들의 의식 개조가 강력히 요구된다.

오너들의 일탈로 야기된 가맹점의 손실에는 본사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으로 일명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서둘러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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