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감지급사업 확대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적정 사용 여부에 따라 외래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하는 ‘가감지급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감기·비염·인후염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외래진료비 가감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은 보건당국에서 정한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에 도달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주는 ‘외래관리료’(지난해 기준 1천240~2천800원) 수가 지급 시 가산 지급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기관은 감액해서 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월등히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1천명당 인체 항생제 사용량(DID)이 31.7명으로, OECD 평균 23.7명보다 33.8% 높은 수준이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곳에서 3천478곳으로 증가하고 감산기관은 13곳에서 1천43곳으로 늘어난다. 금액 기준으로는 가산금은 약 4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증가하고 감산금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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