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내달 입법예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A(66)씨는 지난 13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어 119구조대에 지원을 요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지병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고독사’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없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는 이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홀로 사는 노인은 청주 지역에만 1만9천561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노인들의 쓸쓸한 임종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에는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파악, 구체적인 지원 사업 등이 담기게 된다. 고독사 예방 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 조사, 등록·관리 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 명시된다.

지원 사업은 심리 상담과 치료,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청주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된다.

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달 시청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받은 뒤 10월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보은군과 옥천군, 제천시, 단양군 등 4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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